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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에 롱패딩만…'패딩 바바리맨' 20대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1-1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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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대구 북구의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는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신체 부위를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못했으며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진 것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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