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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성이 날 찌르려 해" 허위 신고 뒤, 경찰서서 몰래 생방송한 BJ체포

입력 2021-12-03 14:16 수정 2021-12-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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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A씨가 안으로 들어가 몰래 생방송을 했던 서울 강남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BJ A씨가 안으로 들어가 몰래 생방송을 했던 서울 강남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112로 허위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 몰래 침입해 방송을 한 BJ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여성 BJ A씨는 "어떤 남성이 날 찌르려 한다"며 112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허위 신고라 판단해 현장에서 철수하자, A씨는 이후 서울강남경찰서로 이동해 탈의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조사 중입니다. A씨의 침입 사실은 당시 방송을 보던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남성이 날 찌르려 한다"고 A씨가 신고했을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어떤 남성도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허위 신고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중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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