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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청구한 손준성 두번째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21-12-03 00:22 수정 2021-12-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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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법원은(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손 검사를 두번 불러 조사한 뒤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똑같은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손준성 검사는 구치소를 나오며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기각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꼈냐'와 같은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는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이 거듭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검찰 윗선까지 확대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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