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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모든 입국자 열흘 격리…백신 접종 예외 없어

입력 2021-12-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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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고심한 끝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입국금지 국가를 조금 더 늘리고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에게 주던 '격리 면제 혜택'도 없앴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3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열흘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인천 목사 부부가 돌파감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해외에서 들어온다 해도 관리망 안에서 거르기 위해서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입국 당일 검사가 있고 그리고 입국 후 5일 그리고 격리해제 전 검사, 이렇게 입국 후에는 검사가 한 3번 그리고 입국 전 검사까지 포함하면 4번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잠시 머무는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합니다.

예외는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이 공무를 볼 때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만 격리 면제서를 내줍니다.

이미 외국인 입국을 막은 8개 나라에 나이지리아도 더해졌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출발하는 비행기도 4일부터 우리나라에 올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입국금지 국가 9개에 직항편이 없어 에티오피아를 거쳐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각각 시작일로부터 14일 동안 유지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위험 상황을 보고 더 할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접종을 완료했어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도 현재 열흘에서 14일로 늘렸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걸리면 반드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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