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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재산 동결 취소해달라"...검찰 "뇌물 수사 안 끝나"

입력 2021-12-02 17:22 수정 2021-12-02 20:48

곽상도 재산 '50억 동결'..."뇌물죄 아니라면 취소해달라"
검찰 "뇌물죄 수사 아직 안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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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재산 '50억 동결'..."뇌물죄 아니라면 취소해달라"
검찰 "뇌물죄 수사 아직 안 끝나"

〈YONHAP PHOTO-0047〉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의왕=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      utzza@yna.co.kr/2021-12-02 00:20:1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0047〉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의왕=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 utzza@yna.co.kr/2021-12-02 00:20:1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의 재산 동결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이 때문에 추징보전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곽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며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곽 전 의원의 아들 곽 씨 명의의 계좌 10개를 동결해달라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때만 해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당시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곽 전 의원 측은 재판부에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는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알선수재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순 있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지만, 알선수재죄는 그렇지 않다고도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뇌물죄에 대해서도 아직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수사팀 역시 법원에 의견서를 내 "뇌물수수죄와 알선수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추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범죄혐의가 적용 가능한 관계를 말합니다. 어제(1일) 열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은 뇌물죄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곽 전 의원에 대한 재산 동결 조치가 풀릴 수도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상황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그렇다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청구한 추징보전 조치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 동결 조치가 풀릴지, 유지될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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