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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으로 뺑소니범 잡았다…오토바이 사진 올렸더니 제보자 등장

입력 2021-12-02 11:52 수정 2021-12-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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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당시 현장(왼쪽), 피해자 누나가 당근마켓에서 제보자와 나눈 대화내용(오른쪽). 〈사진-연합뉴스〉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당시 현장(왼쪽), 피해자 누나가 당근마켓에서 제보자와 나눈 대화내용(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인을 잡았습니다. 사고 당시 범인이 버리고 간 오토바이 사진을 올렸는데, 과거 매물로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A 씨는 정신을 잃었고,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잠시 전화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와 헬멧은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사라졌습니다.

A 씨는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A 씨의 누나는 직접 운전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운전자가 두고 간 오토바이와 헬멧을 단서로 이용해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누나 B 씨는 운전자가 헬멧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했을 가능성을 보고 당근마켓을 뒤졌습니다. 실제로 똑같이 생긴 헬멧이 매물로 올라왔고, 누군가에게 판매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B 씨는 헬멧 판매자에게 연락해 구매자의 당근마켓 아이디를 확보했습니다.

오토바이 사진을 당근마켓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한다. 이 오토바이를 당근마켓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연락해달라'는 글을 함께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해당 오토바이를 과거 매물로 본 적이 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판매 게시글의 캡처본을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를 매물로 내놓은 사람과 헬멧 구매자의 아이디가 같았습니다.

B 씨는 해당 아이디 소유자에게 물건을 거래하려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접근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먼저 '뺑소니 사고당하신 분이냐'고 물으며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B 씨는 "범인은 미성년자였는데 내가 뺑소니범을 찾겠다고 올렸던 글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사고 당시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운전자 측과 합의는 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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