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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교사에 "피임했어야죠" 육아휴직 거부한 어린이집 원장

입력 2021-12-01 15:30 수정 2021-12-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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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YTN 캡처〉〈사진-JTBC, YTN 캡처〉
서울 영등포의 한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임신한 교사에게 "피임했어야지"라며 폭언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등포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휴직 거부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2020년 10월 해당 어린이집의 개원과 동시에 일을 시작한 보육교사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2020년 12월 결혼했고 올해 9월 새 생명이 찾아왔다"면서 "근무한 지 1년이 넘어 법적으로 육아휴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고 지난 11월 19일부로 산전 육아휴직이 가능해 22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원장님께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돌아온 건 왜 계획 없이 임신해서 피해를 주냐는 폭언과 함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못 준다는 말이었다"며 "두 차례 더 요청했으나 절대 줄 수 없다며 그냥 3월부터 실업 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원장은 과도한 업무량을 주고 욕설과 거북한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추가근무 수당과 저녁 식사도 없이 밤까지 일을 시켰고, 주말 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YTN 캡처〉〈사진-YTN 캡처〉
오늘(1일) YTN이 보도한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원장은 "피임을 했어야지. 아니 그게 계획을 한 거야, 무계획이지. 나이도 지금 젊은데 임신 엄청나게 활발하게 될 때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교사가 "제가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원장은 "아니 조심을 할 줄 알았다고 (생각한 것)"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원장은 교사가 결혼한다고 했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사가 반발하자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하고 직결된 건데 그걸(결혼 관련) 안 물어보고 어떻게 면담을 하냐"고 말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구청에 육아휴직 거부 사실을 신고하고 현재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구청은 최근 어린이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원장은 "육아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는 국민청원을 통해 "요즘 시대에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될 때까지 구청에 지속해서 민원을 넣고, 법적으로도 처리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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