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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예뻐" 초6에게 연애하자고 접근한 20세 태권도 사범

입력 2021-12-01 11:00 수정 2021-12-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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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보배드림〉〈사진-JTBC 캡처, 보배드림〉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아버지가 성인 태권도 사범이 자신의 딸에게 연애하자고 접근했다는 사연을 공개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세 처벌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는 입대를 앞둔 태권도 사범 A씨가 자신의 딸 B양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주변에 알리지 마라. 너에게만 잘 해줄 거다"면서 "20세가 12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B양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근데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성인도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B양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인 돼서 연애하고 싶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성인 돼서 첫 연애하면 처음이라 연애 방법도 잘 모를 텐데 나한테 배워라"면서 "심부름 가는 길에도 네 생각한다. 너만 예쁘더라" 등 일방적인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글쓴이는 해당 문자가 지난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A씨와 B양이 따로 만나 떡볶이를 먹고 오락실 겸 코인 노래방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날 B 양은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B양의 아버지는 "떡볶이 사주면서 아이를 유인해서 만났고, 저런 대화한 걸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서 "주변에서는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런 일 처음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하면 아이만 상처 받을 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태권도 관장한테 말해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성인이 12살을 저렇게 생각하면 병이다", "일단 고소하라", "딸 키우는 입장에서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여시킨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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