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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받고 특혜 줬다" 검찰, 은수미 시장 기소

입력 2021-11-30 20:14 수정 2021-11-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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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는 작년 12월부터 은수미 성남시장 주변의 의혹을 추적 보도 해왔습니다. 특히 은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빼준 경찰이 그 대가로 성남시 이권을 받은 정황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은 시장을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기밀을 전달 받은 대신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또 전 성남 시 정책 보좌관에게 명절 선물 등으로 467만 원 가량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수사 경찰이 은 시장 측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김모 경감/성남중원경찰서 (지난 2018년 10월) : 그 사건 내일 (수사)지휘 올라가요. 내일 아침에 가요. 검사가 보완하라고 했던 거 그거 해서 내일 아침에 갈 거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관은 은 시장 측에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모 경감/성남중원경찰서 (지난 2018년 10월) : 4천억짜리 제안을 OO업체하고 OO업체에서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대장님(은 시장) 방침을 아직 안 세운 건데, 만약 하게 되면 내가 좀 관여를 할까 해서…]

실제 이 경찰이 성남시 한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청탁했고, 그대로 성사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업체에 소개료로 1억 원을 받아, 담당 공무원과 나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관의 상관이자 팀장이던 김 모 경정은 '은 시장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인사 청탁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과 경찰관, 업체 브로커까지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은 시장 측은 "2018년 10월 당시 수사 정보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었고 은 시장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상식에 맞지 않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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