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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입력 2021-11-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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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0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수사정보 제공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성남시 모 공무원의 승진 인사와 관급계약 체결 등 이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경찰은 은 시장 측에 사건 정보를 알려주고 친분이 있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팀장 보직을 약속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알선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터널과 보안등, 복정동 하수처리장 사업 등 성남시 발주 계약을 특정 업체와 체결하도록 은 시장 측에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성남 지역 경찰서 지능수사팀장, 납품 계약 알선 브로커 일당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 하고, 은 시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은 시장은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경찰은 기소를 결정했다.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관여해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면서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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