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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 만찬' 박형준·남양유업 이운경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입력 2021-11-29 17:46 수정 2021-1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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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다수 인원이 모인 식사 자리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 등에게 성북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늘(29일) 성북구청은 "지난주에 성북경찰서에서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절차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고문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던 박형준 부산시장 등 16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만찬은 이 고문이 지난 5월에 열린 '아트부산' 축제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뒤 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마련한 식사자리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모임을 지켜보던 가사 도우미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한편 방역수칙 논란 위반이 일자 박 시장은 "방역수칙을 꼼꼼하게 지키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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