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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재판이 개판" 난동에 형 가중…법정의 금기들

입력 2021-11-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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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가수 연습생 출신이 마약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되자 판사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실제 법정에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그래서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난동을 부렸다가 그 자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스포츠 경기에선 불문율이 있죠.

상대팀과 싸우기도 하고, 심판에 어필은 해도 '절대 심판은 건드리지 않는다'입니다.

[자격정지 5년]

내 인생에 걸린 재판의 심판이 바로 판사입니다.

최소한 척을 져선 안 되겠죠.

<덤비지 말 것>

오토바이를 훔쳐 판사 앞에 선 A군.

왜 훔쳤냐고 묻자 짝다리를 짚고 "사춘기라서" 그랬답니다.

[박도민/변호사 : 어떠한 권위든 도전해야 한다는 삐딱한 관념을 가진 친구들은 법정에서 센 척을 해야 된다는…]

소년재판에선 기회라도 주지, 성인이면 두 번은 없죠.

무고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온 B씨.

"재판이 개판"이라며 난동을 부렸는데…

그 자리에서 징역 3년이 됐습니다.

<복장과 태도>

좀 과장이지만 태도와 복장, 진짜 중요합니다.

재판에 나온 연예인들이 이런 옷을 입는 건 다 이유가 있죠.

[조용주/변호사 : 사기 사건인데 자기가 돈이 없다는데, 비싼 시계를 차고 오신 분이 판사에게 감추려고 옷에다 숨기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보통 반바지, 슬리퍼, 과한 노출 의상 등이 금기로 여겨집니다.

<주심을 찾아서…>

형사합의부 사건엔 3명의 판사가 있는데 이 중 내 사건을 다룰 '주심'이 있습니다.

[조용주/변호사 : 주심을 향해서도 눈을 보고 하고자 하는 변론을 하는 게… 그분이 판결을 쓰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게 사건을 듣거든요? 듣는 분에게 호소력 있게 이야기를 하면…]

주심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 사건명 뒤엔 (가), (나), (다)가 붙는데 (가)는 부장판사, (나)는 우배석, (다)는 좌배석 판사가 주심인 사건입니다.

<반성문, 그러나 적당히…>

필요하지만, 선을 지켜야 합니다.

피고인 C씨가 낸 반성문.

열어 보니 성경을 손으로 잔뜩 베껴 놨네요? 판사의 종교가 불교면 어쩌려고요.

'자기연민식'도 곤란합니다.

[박도민/변호사 : 자기 니즈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건으로 내가 구속되면 어떻게 됩니다. 자기 위주의 불이익만 나열하고.]

<최후진술은 간결하게>

최후진술에 나선 D씨.

단순 벌금사건에서 했던 말 또 해가며 40분 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니 할 말 많겠지만 역효과 날 수 있습니다.

[박도민/변호사 : 스피치가 아무리 좋아도 10분, 20분 넘어가면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고…]

(영상디자인 : 곽세미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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