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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살자 천수 누려…5·18 등 역사왜곡단죄법 제정"

입력 2021-11-28 14:12

"독립운동 비방·친일행위 찬양 등 엄격 처벌…국가폭력, 공소시효 없애겠다"
'5·18 성지' 광주 양림교회서 "이순자 희생자 모욕, 전두환 재산 추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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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비방·친일행위 찬양 등 엄격 처벌…국가폭력, 공소시효 없애겠다"
'5·18 성지' 광주 양림교회서 "이순자 희생자 모욕, 전두환 재산 추적 계속"

이재명 "학살자 천수 누려…5·18 등 역사왜곡단죄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전두환 씨의 사망과 관련,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전두환 씨가 광주에 대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망했다.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와 5·18민주화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이를 통해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와 인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며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행위를 비롯해 그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와 같은 범죄행위에는 결코 시효를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상 소멸시효규정 적용도 배제해 피해 입은 국민은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비롯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 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왜곡이 더 이상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양림교회에서도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역행위, 학살행위에 대해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역사왜곡단죄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양림교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 대한 구호활동이 이뤄진 곳이다.

그는 독일에서 나치를 대하는 사례와 비교하며 "나치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범 관련자들을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다"며 "나치 범죄행위에 대해 찬양하거나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미 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독립운동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부인 안 될 역사들이 많다"며 "5·18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필요하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가 전날 남편의 재임 중 과오를 사과한 것을 거론하며 "여전히 광주 5·18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순자 씨가 재임 중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얘기는 재임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가책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그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추징금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전두환 개인의 재산을 확인하면 지금도 집행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전두환 개인의 재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그건 다른 법률을 만들어도 방법이 없다. 결국 추적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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