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제한

입력 2021-11-28 12: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기도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운행 제한으로 위반 차량은 하루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장애인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상공인 등록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관련기사

내년부터 경기도 시외버스에 '스마트형 공기정화장치' 단다 서울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돌입…합동단속 2배 늘린다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