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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체크] '많아지는 CCTV'의 역설…"1명이 1000개 화면 관리"

입력 2021-11-27 18:41 수정 2021-11-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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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CCTV 관제센터의 모습입니다. 1명이 36개가 넘는 CCTV를 보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일부 관제센터에선 한 명이 1,000개 넘는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되레 사각지대가 더 많이 생기는 'CCTV 역설'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윤재영,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재영 기자]

이달 6일 울산에서 골목길 차량털이를 하던 10대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범죄를 포착한 건 실시간으로 CCTV를 보고 있던 관제사.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고 다니는 행동을 수상히 여겨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비슷한 일은 대전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억지로 차에 태우려는 장면.

이 모습도 CCTV 관제사에게 포착됐고,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시간 범죄 예방이 자주, 쉽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 7월 일어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변보호용으로 CCTV를 따로 설치했고, 범인의 침입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지만 사건을 막진 못했습니다.

CCTV에 녹화 기능만 있어 실시간 감시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CCTV가 많은데 관제인력은 적다 보니 이런 방법이 사용됐고,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각종 무인점포에서 벌어지는 도난이나

[이정희/무인점포 주인 : 못 잡는 것들 많죠. 계속 풀로 그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범죄도 비슷합니다.

[문점례/서울 은평구 : 말도 못 해요. 안 버리는 날도 음식 쓰레기 갖다놓고 난리야. (그런데 여기 CCTV 있잖아요.) 있어도 소용 없어.]

CCTV는 계속 늘어나는데 각 지자체의 관제인력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행안부가 마련한 적정 기준은 관제인력 1명당 CCTV 50대.

그러나 서울 기준 일부 구는 1인당 CCTV 개수가 200대 이상입니다.

기준의 네 배를 넘습니다.

관제인력이 조를 짜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것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는 관제사 한 명이 1000대가 훌쩍 넘는 CCTV를 실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신고가 되지 않는 이상 CCTV가 방범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A관제센터 관제사 : 구청에 3000대 정도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걸 관제요원 3명이 관제를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하죠.]

지자체는 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CCTV는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엔 한계가 있고 인력을 무한정 늘리는 것도 어렵단 지적이 나옵니다.

[서준석 기자]

그래서 각 지자체가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CCTV입니다.

CCTV는 이제 단순히 녹화 기능뿐 아니라 사람의 행동 패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영상 관제센터.

길을 걷던 취재진이 쓰러지는 척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몇 초 안 돼 모니터에 '쓰러짐이 탐지됐다'는 팝업이 뜹니다.

사람의 유형별 행동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 CCTV가 관제요원들이 볼 수 있도록 알람을 준 겁니다.

[배유석/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사람의 관절에 18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정확하게 사람의 자세가 누워 있다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

대전시는 올해까지 기술검증을 마치고, 내년에 정식 도입 예정입니다.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침입합니다.

얼굴을 인식한 CCTV가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의 휴대전화로 상황을 알립니다.

[살려주세요.]

112 상황실에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긴급 출동명령을 내립니다.

[신변보호대상자 건입니다. 전 애인이 헤어진 데불만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해협박을 한다는…]

제주시는 이처럼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를 도입했습니다.

중학생 살인사건 당시 CCTV가 아무런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정보가 모이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경구/대전광역시 영상관제팀장 :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은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기록은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인턴기자 : 신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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