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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로 잡아낸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첫 구속 사례

입력 2021-11-26 20:11 수정 2021-11-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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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약 두 달 전부터 신분을 숨긴 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힌 피의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는데, 올해에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만여 개를 뿌려온 20대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만여 개를 인터넷에 뿌렸습니다.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모아 돈을 받고 팔았던 겁니다.

직접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피해자 중엔 10대 초반 여학생까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경찰인 것을 숨기고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주로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데 쓰이는 기법입니다.

경찰관이 문서 등을 만들고 행사하는 신분 위장 수사와는 달리 법원의 허가 없이도 상급 기관 승인만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지난 9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수사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모은 증거를 통해 A씨에게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법 시행 이후 피의자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성 착취물을 판 혐의로 10대 남녀 5명도 함께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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