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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하고 영정사진 든 뻔뻔한 동생…'징역 30년'

입력 2021-11-26 10:04 수정 2021-1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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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지난 5월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지난 5월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약 4개월가량 버려져 있었다"며 "사체 유기·은폐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만일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참혹한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이 이른바 '강화도 농수로 살인사건'으로 널리 보도됨으로써 많은 국민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 또한 지대하다"며 "(A씨)를 장기간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옥상 창고에 열흘가량 방치하다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 시신은 사망 4개월이 지난 올해 4월 21일 유기 장소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누나로부터 가출 행위, 카드 연체,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말다툼하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다른 기기에 끼워 메시지를 혼자 주고받는 방식으로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누나의 발인 날 시신 운구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했으며, 경찰 검거 당시 경북 안동의 부모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A씨는 구속기소 된 후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것은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찰은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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