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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키 150㎝·앳된 얼굴은 '미성년 리얼돌'…수입보류"

입력 2021-1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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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 보류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BTS 법안"입니다.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가 이른바 'BTS 법안'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대중문화계는 외면하면서, 예술체육계 종사자에게만 군 혜택을 주는 병역특례제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요. 최근 BTS가 세계를 휩쓸며 한류를 이끌면서 이들의 병역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고 전했는데요.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2. 대법원 "키 150㎝·앳된 얼굴은 '미성년 리얼돌'…수입보류"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수입 불가"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인 '리얼돌'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 동안 수입업자들과 관세당국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인지 개인의 성적 욕구에 이용되는 '성 기구'인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로 보고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수입을 보류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인 접촉은 왜곡된 성인식과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했는지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중국인, 한국 아파트 '폭풍 쇼핑'…12년 새 27.6배 급증

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폭풍 쇼핑"입니다. 최근 12년 사이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수형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4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무려, 27.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투자가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집값 격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수형 교수팀은 "현행, 신고에 의해 집계되는 지표는 이런 동향을 잡아내지 못한다"며 "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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