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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다고 끝 아니다" 5·18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입력 2021-11-24 20:48 수정 2021-11-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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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군부의 군홧발에 짓밟혔던 피해자들은 상처를 안고, 40년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5.18 피해자 70여 명은 오늘(24일) 국가를 상대로 "광주의 만행이 전두환이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사과하라며 싸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열아홉 살이던 최모 씨는 언니 집에서 나와 돌아가던 중 군인들에 붙잡혔습니다.

[최모 씨/5·18 피해자 :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장갑차 5대하고 공수부대가 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다 넘어졌는데 그 양반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최모 씨/5·18 피해자 : 군홧발로 짓밟고 머리끄덩이를 잡고…가슴을 주무르고 배도 차고… 벽으로 밀치고 하더니
가슴을 찔린 거예요. 그때도 대검으로 맞은지 몰랐어요.]

안경순 씨와 가족들은 동생이 시위에 참여했단 이유만으로 '폭도의 가족'이라 낙인 찍혔습니다 동생이 숨졌지만, 추모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안경순/5·18 피해자 유가족 : 우리 가족들의 삶은 정말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폭도 가족'이라고 철저하게 감시 속에서, 또 회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반성도, 사과도 없이 사망했습니다.

[안경순/5·18 피해자 유가족 :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저는 솔직히 용서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끝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 그때 참담했던 기분이 되살아나서…]

이들은 5.18의 상처를 안고 40년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5.18 피해자 70여 명은 오늘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제정된 '5·18보상법'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았다 보긴 어렵다며 이를 "위헌"이라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변호인단은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5.18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경순/5·18 피해자 유가족 : (전두환이 죽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들이라도 사죄를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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