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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19조 중 5.3조, 소상공인 연 1% 대출에 쓴다

입력 2021-11-23 20:52 수정 2021-11-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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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손실보상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텔이나 여행사, 예식장 등이 대상인데, 연 1%대의 낮은 이자로 2천 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소상공인들 반응까지 서영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은 19조원입니다.

방역지원금에 쓰자는 여당의 요청을 홍남기 부총리가 거부한 뒤, 여당이 뜻을 굽히면서 지키게 된 돈입니다.

지방 재정을 지원하고 나랏빚을 갚은 다음, 법에 따라 내년으로 넘길 돈을 빼면 5조3000억원이 남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다른 재원을 합쳐 12조원 이상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4분기 남은 기간 방역 상황에 예의 주시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대상은 정부로부터 3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원래보다 손님을 적게 받아 수입이 줄었지만, 문을 못 열거나 일찍 닫진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곳입니다.

숙박업소나 여행사, 예식장과 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연 1%의 낮은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숨통은 트일 수 있지만, 직접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거라 손실보상으로 볼 순 없다고 말합니다.

[배준호/숙박업체 대표 : 전체적인 객실에서 70%만 받아라, 국가의 정책을 따른다고 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결과는 손실보상에서 우리가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금리로 2000만원 대출해준다? 빚을 또 내라는 거 아니에요.]

[조용훈/여행업체 대표 : 돈 2000만원이라는 건 단지 임대료 지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용하려면 최소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지원해 달라는 게 여행업계 현실적인 얘기다.]

이와는 별도로 손실보상 대상이거나 이번에 대출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2월과 내년 1월, 두달간 전기요금 50%, 산재보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 인턴기자 :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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