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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층간 소음' 살인미수범에 스토킹처벌법 혐의 추가 적용

입력 2021-11-23 11:12 수정 2021-11-23 14:26

내일 오전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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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검찰 송치 예정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에게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인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특수상해로 구속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내일 오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난 9월부터 사건 당일인 지난 15일까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집을 찾아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 접근하는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고로 아랫집에 살던 40대 아내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50대 남편과 20대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피해 가족은 사건 발생 전인 지난 9월에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웃 간의 단순 다툼으로 여기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5일, 범행 발생 4시간 전에도 피해가족은 A씨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위협한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A씨에게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추후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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