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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딸 왜 때려" 쫓아가 초등생 친 SUV 엄마, 2심서 감형

입력 2021-11-22 11:56 수정 2021-11-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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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지난해 경주의 스쿨존에서 차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2일) 대구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형량입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군을 쫓아가 자신의 SUV 차량으로 추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장면이 찍힌 CCTV를 보면 자전거를 탄 B 군과 A 씨의 차량이 거의 동시에 우회전해 골목에 들어옵니다. 차량이 자전거를 들이받고 왼편으로 방향을 틉니다. 쓰러진 자전거를 밟고 넘어간 뒤에야 차량은 멈췄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당시 B 군 가족은 "A 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이 맞았다는 말에 따라간 건 맞지만 충돌 순간에는 B 군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일부러 자전거를 부딪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군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합의할 여지가 있고 A 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서 "사실오인이 없다"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B 군 부모와 합의한 점,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는 점, A 씨 자녀들이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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