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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강제로 시험지 넘겼다" 수험생 호소…감독관도 잘못 인정

입력 2021-11-22 10:54 수정 2021-12-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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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이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을 망쳤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감독관의 실수로 고3 첫 수능은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는 글쓴이는 "1교시 국어시험 시작 후 10분 정도 독서 지문을 읽고 풀고 있었다. 감독관 선생님께서 시험시간 도중에 학생들에게 '선택과목부터 푸세요'라고 하셨고, 이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법은 없는데 생각하고 제가 하던 대로 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때 감독관이 갑자기 제 책상으로 와서 '선택과목부터 풀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제 시험지를 집어서 독서지문 2페이지에서 화법과작문 9페이지로 강제로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평소 연습하던 시간 관리와 패턴이 달라져서 당황했고, 강제로 시험지를 넘기는 행위가 강압적이라 참았지만 결국 정신이 흔들려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수능시험 국어 영역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중 어떤 것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글쓴이는 "그렇게 화법과작문 문제를 풀던 중에 감독관은 정정한다며 다시 공통 과목부터 풀라고 지시했다. 도저히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 수 없게 만들어놨다"며 "생전 틀려본 적 없던 화법과작문에서만 10점 넘게 날아가고 이런 시험이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교시 시험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본부에 가서 상황을 전달했고, 다음날 해당 감독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글쓴이는 "부모님께 전화오셔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자 감독관은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는데요. 고소를 진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실 건가요?'라고 말했다"면서 "제가 오늘 논술시험 보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해서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관된 장학사나 교감 선생님께 연락을 받았으나 감독관에게 큰 징계는 없다는 식이거나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거냐고 묻기만 한다"며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부모님까지도 진상 취급당하는 것 같아 못 참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이와 관련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유선으로 조사를 마친 결과 학생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제가 된 감독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감독관 징계 여부와 수험생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교육부와 논의하는 등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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