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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브레이브 엔터,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 간다

입력 2021-11-22 10:40 수정 2021-11-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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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프로듀스 101 시즌2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김사무엘과의 전속계약 1심 소송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

22일 브레이브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진행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2019년 제기한 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고 소속사가 김사무엘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브레이브는 "김사무엘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전 동의 없는 해외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번 판결의 이유는 일부 정산 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되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쌍방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룹 원펀치로 데뷔하고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로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브레이브는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 운동, 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고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가고자 했다. 일부 정산 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선 선의와 노력이 전부 퇴색되고 단 몇 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이라고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무엘의) 모친이 스스로 SNS에 올리면서 자랑한 중국 활동에 대해 이제 와서는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일본 내 최고 수준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동석, 많은 기사가 배포되었음에도 일본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두고 회사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김사무엘은 1심 이후 "오랜 기다림에서 나를 위해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감사하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된다. 하늘이 내 편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기뻐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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