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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과 내 여친이 수상하다…사찰 급습해 영상 찍은 60대

입력 2021-11-21 18:12 수정 2021-11-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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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여자친구와 스님 사이를 의심해 사찰을 찾아가 난동 부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형량과 같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모 사찰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자친구 B 씨와 스님 C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에 빌려준 3000만 원을 당장 갚으라고 두 사람에게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교제했습니다. 지난해 B 씨와 C 씨의 관계를 의심하게 됐고, 지난해 3~6월 두 사람의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다 B 씨의 차량이 C 씨가 있는 사찰에 간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며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B 씨가 스님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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