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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거짓말에, 음모론에…의뢰인들 '팀킬' 유형 보니

입력 2021-11-21 18:47 수정 2021-11-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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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상에 이런 법이, 지난주엔 '좋은 변호사' 구하는 법 알려드렸는데요. 변호사를 잘 구해도 거짓말을 하거나 멋대로 행동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현명한 의뢰인'이 될 수 있는지 준비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辯護士) 명사 : 자격을 갖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변호사에 대한 설명인데 좀 어렵죠.

'변호사 : 수임료를 받고 내 법적 문제를 도와주는 자영업자'

이제 좀 와닿네요.

나 잘 되라고 있는 게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과 불편해지면 손해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 있습니다.

■ 거짓말

[이진욱/배우 (2016년 7월 17일) :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며칠 뒤 이 남자 배우를 고소한 여성 측 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사임합니다.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의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

굳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 정말 있습니다.

[채다은/변호사 : '(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전혀 그런 일 한 적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수사관이 '혹시 단추 떨어진 거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추행이 있으면서 옷이 뜯어진 상황이 나온 거죠.]

■ 증거없이 사연만 한가득

이혼소송 중이던 A씨.

증거 없이, 혼인생활이 왜 불행한지를 담은 100페이지짜리 자필 책자를 써왔습니다.

내봐야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

[채다은/변호사 : (의뢰인에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판사가 모르면 모르는 거다. 무조건 당신의 주장은 의미가 없고, 증거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하죠.]

■ '귀찮아, 네가 다 해'

사건만 맡기면 영화같이 변호사가 탐정이 되어서 증거를 찾아줄까요. 이건 영화고요.

의뢰인이 뒷짐만 지면 변호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용대/변호사 : (판사님이) '한달 후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하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제가 자료준비가 다 됐으니까 한달 후에는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한달 후에는 판결 선고고…]

■ 룰 파괴자

'법이 잘못됐네' 유형입니다.

[김용대/변호사 : 설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내 편을 들어주겠지. 이런 식 소송이 많습니다. '법이 안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거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판사 아니냐'. 그러면 답답하죠.]

예전 '낙태죄'처럼 따져봐야할 경우도 있지만,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이죠.

■ 공짜 상담

유료상담을 고지받은 A씨.

상담이 맘에 안 듣다며 상담료 대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죠.

[채다은/변호사 : (어떤 치과의사 분이) '변호사님, 제가 한 번 (소송을) 혼자 해볼테니까 옆에서 공짜로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가 썩었는데, 이는 제가 팔테니까 옆에서 어떻게 파는지 알려줄 수 있는지' 거꾸로 물어본다면 저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 음모론자

경찰, 검찰, 법원, 상대 변호사가 짜고 나를 괴롭힌다는 식입니다.

[김용대/변호사 : 국가정보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돼 있고. 나를 국정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형사든 민사든 국정원이 따라 붙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송이 될 수 없다.]

결국 다 '본인 손해'입니다.

일치단결이 필요한 같은 편끼리 '팀킬' 할 필요가 있을까요.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정수임 최수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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