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변보호 요청' 전 여친 살해한 30대, 대구에서 검거

입력 2021-11-20 18:23 수정 2021-11-20 20: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19일) 서울 중구에서 6개월 전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자연 기자, 어디서 붙잡았습니까?

[기자]

A씨는 오늘 오후 대구에서 검거됐습니다.

서울로 호송돼 조금 전인 5시쯤 이곳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엔 유치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A씨를 인근 남대문경찰서로 옮긴 뒤 내일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앵커]

서울에서 대구까지 도망간 거군요? 어떻게 검거한 겁니까?

[기자]

네, A씨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뒤 A씨는 걸어서 달아났는데,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를 이용해 대구로 향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다만 왜 대구로 갔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숨진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잖아요.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이 관리해온 '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이 지급해 준 위치추적이 되는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는데요.

어제 오전 A씨가 찾아오자 두 차례 스마트워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첫 호출 때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12분이 지난 뒤에야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앵커]

왜 위치추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기자]

경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와 GPS값을 받아 위치를 파악하는데, 오차 범위가 최대 2km까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이 마련되긴 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이라 일선에는 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신변 보호 요청 중이었는데, 경찰이 동행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기자]

피해 여성은 이달 초 A씨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집을 떠나 있었고, 필요할 때는 경찰과 함께 집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경찰에 알리지 않고 자택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전 남친 괴롭힘' 신변보호 요청했던 여성, 흉기에 숨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