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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논란…"여하 불문 불찰에 송구"

입력 2021-11-19 19:57 수정 2021-11-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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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같은 식당에 단체로 가서 인원을 나눠 앉는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한창일 때 회식을 하고, 이후 수사팀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이 회식을 가진 건 지난 4일입니다.

이날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수사팀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한 방에 각각 8명씩, 모두 16명이 모였습니다.

[식당 관계자 : 아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 검사도 팀원들을 격려한다며 들렀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할 수 있다는 방역수칙을 어긴 겁니다.

'쪼개기 회식' 역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역당국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이 장소를 옮겨가며 2차, 3차 회식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며 "김태훈 4차장 검사는 1차 참석 후 바로 귀가했다"고 추가 입장문을 내 놓기도 했습니다.

회식 다음 날부터 수사팀 내에선 줄줄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관을 시작으로 부장검사까지 모두 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씨 등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사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조사는 나흘 가량 늦어졌습니다.

검찰은 코로나 감염과 '회식 자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검찰은 국무총리실 지시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전담팀 부장검사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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