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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의혹' 벗었다…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입력 2021-11-18 17:00 수정 2021-11-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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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김건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3월 기소 의견으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 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성폭행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19년 12월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 A 씨가 2016년 8월 김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A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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