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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집에서 성폭행" 고소한 여고생, 거짓말이었다

입력 2021-11-18 11:12 수정 2021-11-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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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한 여고생이 학교 행정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해당 직원은 무고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 직원을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한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고생 A 양은 학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행정 직원 B 씨의 계약이 끝나자 SNS를 통해 연락해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B 씨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며 집으로 찾아간 A 양은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두 사람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A 양은 B 씨의 집에 20회 이상 스스로 방문했고, 아무도 없는 B 씨의 집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양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고, B 씨는 A 양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A 양은 자해 사진 등을 보내며 '죽고 싶다'고 말하는 등 수개월 동안 연락을 해왔고, B 씨는 '너무 힘드니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정규직으로 해당 학교에 다시 취직하게 됐습니다. A 양은 자신을 멀리한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후 신고했습니다. A 양은 B 씨가 강제로 2차례 간음과 강간미수를 했다고 고소했지만 진술 과정에서 2차례를 1회로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A 양과 나눈 통화 목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A 양이 B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B 씨가 억지로 A 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으며, A 양이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 씨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B 씨는 A 양에 대해 무고로 처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B 씨에게 객관적은 증거가 없었다면 최소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평생 직업인 학교 행정직을 할 수 없게 되고 전자발찌 착용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 성범죄자알림이에 등록될 뻔했다"면서 "여고생의 허위미투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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