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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마약 구속되자 "판사님 뭐하시냐, XX" 욕설 난동

입력 2021-11-17 17:04 수정 2021-1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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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서희 SNS, JTBC 캡처〉〈사진-한서희 SNS, JTBC 캡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한 씨는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2016년 10월에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변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한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 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소변검사를 받을 당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리면서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 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도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가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의 소변과 섞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은 남자였고, 여자는 한 씨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선고에 한 씨는 흥분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한 씨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라며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항의했습니다.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절차에 따라 (항소)하라"며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퇴장하면서도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 아 XX 진짜"라고 욕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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