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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에 손댄 황하나 감형받았다

입력 2021-11-15 16:54 수정 2021-11-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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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는 오늘(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가중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지인 등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지인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일부 인정했다"면서 "절도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황 씨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처벌을 감수하면서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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