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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동자 죽게 한 '148km 만취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입력 2021-11-12 20:09 수정 2021-11-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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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년 전 60대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죽음으로 내몬 건 만취해 시속 148km로 달리던 운전자였습니다. 오늘(12일)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제대로 사과 한 번 못받았다며 처벌이 약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불길이 가득하고 차량은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30대 여성 A씨는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시속 148km로 운전하다 새벽 2시에 나와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오늘 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내내 눈물을 보이던 A씨는 7년이 선고되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이 크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살인죄와 형량이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그간 수의조차 제대로 입혀드리지 못할 만큼 사고가 참혹했다며 엄벌을 촉구해왔습니다.

징역 7년에 만족할 수 없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 유족 : 저한테, 제 가족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 없었어요. 60살이면 더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분은 7년 살고 나오면 살아갈 나날들이 많은데…]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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