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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아이들을 신고? 뿔난 이웃들, 입주민대표 해임 추진한다

입력 2021-11-12 15:06 수정 2021-1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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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아이들을 신고한 입주민대표(왼쪽). 오른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MBC, JTBC 캡처〉놀이터 아이들을 신고한 입주민대표(왼쪽). 오른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MBC, JTBC 캡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외부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입주민대표에 대해 입주민들이 해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오늘(12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제가 된 입주자대표 A 씨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A 씨는 지난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외부 아이들 5명을 관리실로 데려간 뒤 기물 파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아이들의 행동이 주거침입이라면서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 결과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논란을 불렀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A 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지만 A 씨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입주민들은 A 씨의 해임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한 관련 현수막 제작 등도 논의했습니다. 입주민대표 해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투표로 이뤄집니다.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주민대표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사무실에서 회의했지만 결과에 대해 따로 공지하지는 않았다"면서 "관련 법과 인천시 표준관리규약에도 해임에 대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 이에 따른 해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A 씨가 아이들을 기물 파손으로 신고했고, 아이들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A 씨는 사건 이후 입주자대표 임시회의를 통해 '외부 어린이가 놀이터에 출입할 시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만들었다가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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