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구급차 타고 공연 간 가수 "병원 가던 중에 나았다"

입력 2021-11-11 11:42 수정 2021-11-11 15: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YTN 캡처〉〈사진-YTN 캡처〉
한 가수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공연장까지 이동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해당 가수 측은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몸 상태가 나아져 행선지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11일) YTN은 80년대에 데뷔한 유명 포크 그룹 멤버 A 씨가 지난달 30일 사설 구급차를 타고 충북 청주에서 경기도 남양주 공연장까지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 씨는 청주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몸이 안 좋다며 사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당초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으나 중간에 행선지가 바뀌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북한강변의 야외 공연장이었습니다.

당시 주말이었기 때문에 평소라면 3시간 넘게 걸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2시간도 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사설 구급차를 개인적 용도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A 씨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A 씨의 매니저는 "병원에 가려고 구급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도중에 편안해지셨다고 하더라.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는 거냐"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병원에 가겠다고 구급차를 탔을 당시, 공연장 측에 건강 문제로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은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도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차제는 A 씨가 사설 구급차를 탑승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연예인이 사설 구급차를 개인 스케줄에 이용하는 사례를 놓고 이른바 '연예인 택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개그우먼 강유미 씨가 부산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탑승해 논란이 됐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SNS에 구급차 내부 사진을 올려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엔 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연예인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에 태워다준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았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