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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주거침입'이다?

입력 2021-11-10 20:48 수정 2021-11-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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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아파트 주민 대표가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파트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라고 주장했는데 과연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대표가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 5명을 신고한 겁니다.

어린이 중 한 명의 부모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주민 대표가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인 거 모르냐"며 '기물 파손'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들을 관리실에 붙잡아 뒀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주민 대표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A 아파트 주민 대표 : 주거 침입죄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주거 침입죄가 되면 이게 도둑놈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아저씨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경찰하고 오면 네가 한 번 물어봐...]

'주거침입죄'라는 주장, 과연 맞을까?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김연수/변호사 : 어렵습니다. 놀이터에 다른 아이들이 들어가서 노는 거 자체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주거 침입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과 너무나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놀이터도 넓은 의미의 '주거지'로 볼 수 있지만, 이용한 것만으로 '침입'했다고 볼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김성훈/변호사: 고의, 범의(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놀이터에 성범죄자가 성범죄 물색을 이유, 목적으로 있었다라면 모를까. 또래 아이들이 거기서 놀기 위해서 출입한 거를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민 대표는 '기물 파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청원을 올린 부모는 아이들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한수/변호사 : 아이들이 정말 놀다가 기물을 파손했어도 재물 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지 않습니까. 형사적인 처벌은 안 되고요.]

주민 대표는 아이들을 가두거나 욕설을 한 적 없고, 아이들이 여러 차례 놀이터를 이용하며 일부 시설을 훼손한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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