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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장소 갔는데 승객이 없다? "그냥 떠나도 승차거부 아냐"

입력 2021-11-10 16:34 수정 2021-11-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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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모바일로 택시 호출을 받고 예약 장소로 달려간 택시기사. 그런데 승객이 없다. 택시기사는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손님을 받았다. 이 경우, 택시기사의 행동은 '승차거부'에 해당할까?

위 사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승차거부가 아니다'였습니다. 오늘(10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았을 때 택시기사가 승차 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3월 오전 출근 시간대에 모바일 호출을 받고 예약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장소에 승객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약 4분 정도 기다리던 택시기사는 승객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호출을 받아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승객은 A 씨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면서 승차거부로 신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인정하고 A 씨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권익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번잡한 출근 시간대의 교통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예약 지점에 나와 있지 않은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해 승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성식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차거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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