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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고발자에 280억대 포상금

입력 2021-11-10 07:41 수정 2021-11-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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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를 내부 고발한 전직 현대차 직원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282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공익 제보자가 숨겨진 안전 문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의 안전 문제 정보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입니다.

현대차에서 25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김광호 씨는 현대차가 세타 투(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 미 도로교통안전국과 한국 정부에 제보했습니다.

[김광호/전 현대자동차 엔지니어 (2017년 국회) : (국토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인자에 대해서 명백하게 회사 내부에서 정의한 자료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김 씨는 2016년 영업 비밀을 유출해 사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김씨의 정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두 회사가 세타 투를 장착한 160만대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리콜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 기아차에 과징금 8천 백 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인 과징금의 30%를 김씨에게 지급한 겁니다.

2천 4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2억원 넘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이라고 김 씨 측은 밝혔습니다.

김광호 씨는 결함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감수한 위험을 보상받게 돼 기쁘다고, 외신을 통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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