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판사를 사찰해 작성했다는 문건의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전현직 검찰 간부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공수처는 고발 네 달만인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발한 시민단체 측이 오늘 이 사실을 공개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측에 입건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후 넉달이 지나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해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윤 후보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했다'고 내린 1심 판결을 말합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건 이번이 네 번째로, 이미 '고발 사주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대놓고 야당 후보 탄압 공작에 총대를 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후보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