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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사고' 차량 운전자 뺑소니?…김흥국 사례로 보니

입력 2021-11-07 18:33 수정 2021-11-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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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최민수 씨의 오토바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최씨와 상대 차량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차량 운전자에는 '뺑소니' 처벌 가능성까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는데, 왜 차량 운전자에게만 뺑소니가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서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차와 부딪쳐 넘어진 오토바이.

넘어진 운전자는 바닥을 구릅니다.

배우 최민수 씨입니다.

하지만 사고 차는 현장을 그냥 빠져나갑니다.

[김모 씨/사고 목격자 : 최민수 씨는 떨어져 있었고, 차는 그냥 가버렸고…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경찰은 차량과 오토바이 모두 앞차를 추월하려하다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 대해 추가로 '뺑소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적용은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보다는, 사고가 난 뒤 어떻게 수습했는지를 더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4월 가수 김흥국 씨 교통사고입니다.

김 씨가 몰던 차가 서울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차와 오토바이 모두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김 씨는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찰은 뒷수습 없이 떠난 김 씨를 도주치상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교통사고 발생했으면 자신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고에 책임이 전혀 없어도 현장을 그냥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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