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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설치한 교장, 성적인 목적 아니라더니 결국 "인정"

입력 2021-11-05 17:56 수정 2021-11-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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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긴급체포된 학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안양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7일 이 학교 교사들이 여자화장실 변기 근처에서 수상한 휴지갑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학교 측에 곧바로 알렸지만 경찰 신고는 하루가 지나서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학교장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겼고, 결국 A 씨의 범행임을 확인했습니다.

A 씨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휴대전화에서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의 경우 메모리칩이 일부 망가져 복구 작업 중이라 내용물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 촬영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맞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교장직에서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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