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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까지 구속…검찰 '배임 수사' 윗선 향하나

입력 2021-11-04 19:56 수정 2021-11-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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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까지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그리고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의 수사는 '배임 혐의'에 더욱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는 남 변호사가 직접 검찰에 낸 '김씨와의 통화 목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씨가 미국에 있던 남 변호사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원이 '배임'혐의의 공범으로 묶은 두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힌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배임 혐의 수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로 이어지는 인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특혜 구조 설계에 관여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상당의 퇴직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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