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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3살 입양아에 수면제 먹이고 가족여행…잔인한 양부모

입력 2021-11-04 15:16 수정 2021-1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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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아픈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가족여행을 데려가 끝내 숨지게 한 양부모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A 씨와 양모 B 씨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입양아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는 자녀 2명을 둔 상태에서 2015년과 2016년에 발달장애가 있는 C 군 등 2명을 입양했습니다.

사건 당시 3살이었던 C 군은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는데,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오히려 C 군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이고 가족여행에 데려갔습니다.

C 군을 차량 뒷좌석에 눕혀 이동했고, 여행지에 도착한 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저하된 C 군을 숙소에 그냥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군이 잠에서 깨지 않고 숨을 쉬지 않자 뒤늦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C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막밑 출혈과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이 있었습니다. 또 C 군의 몸과 얼굴에서 멍자국과 출혈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서 부부는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가족여행을 떠날 때 C 군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의식이 있었다.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독한 상태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졸피뎀을 복용하면서 일부를 뱉어낸 흔적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C 군이 스스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투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과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방임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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