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 풀어달라" 법원에 항고

입력 2021-11-01 20:12 수정 2021-11-01 20: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을 쓰지 못하도록 법원이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곽 의원이 이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8일 법원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곽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조치에 나선 겁니다.

범죄로 얻은 걸로 의심되는 돈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묶어두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곽 의원 측이 지난달 29일 이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동안 뇌물도 아니고 범죄와 관련된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걸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곽 의원 측은 추징보전 결정문 등을 분석해 추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징보전이 돈을 바로 뺐는 건 아닙니다.

관련 사건의 유죄가 확정되고 범죄 수익이란게 입증돼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반박하지 않아도 실제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닌 셈입니다.

앞서 법원은 "곽 의원이 아들과 공모한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거액의 퇴직금이 곽 의원에 대한 '약속된 뇌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을 입사시켜 수익금을 나눠주기로 제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락한 곽 의원이 아들 곽씨에게 전달해 곽씨가 화천대유에 일종의 '기획 입사'했다는 것입니다.

곽 의원 측과 김씨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관련기사

'50억 클럽설' 경제매체 고위인사-김만배 수십억 거래 정황 검찰 "곽상도·김만배 대장동 수익 약속…아들도 알고 입사" "아무것도 모른다"던 곽상도 아들…검찰 수사와 다른 발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