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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19살 아빠', 신생아 변기에 넣고선 "화나서 그랬다"

입력 2021-11-01 15:28 수정 2021-11-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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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동거녀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변기에 넣어 협박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세 A 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형량이 줄어든 겁니다.

1심이 선고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 금지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 B 군을 학대하고 14살인 동거녀 C 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C 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생아인 B 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에 올려놓고 흉기를 갖다 대는가 하면 B 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 내면 아이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아이는 빨리 꺼내는 거다"라며 C 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협박하며 폭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B 군을 낳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임신 상태인 C 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하거나, C 양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C 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향후 B 군을 성실하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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