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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상책 내놨다…개인 15시간, 소상공인 10일 요금 감면

입력 2021-11-01 10:32 수정 2021-11-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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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인터넷 먹통 사태를 만든 KT가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개인고객에겐 15시간, 소상공인에겐 10일 기준으로 요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1일) KT는 광화문사옥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지난 25일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에 대한 고객보상안과 재발방지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입니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도 해당됩니다.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15시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입니다. 이번 사태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10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 이들의 요금을 12월 청구서(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로 신청 등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기준 및 보상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KT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혁신 TF를 가동합니다. 기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장애를 완벽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이어갑니다.

앞서 KT는 전화, 인터넷, 카드 단말기까지 한꺼번에 먹통이 된 이번 사태에 대해 디도스 공격이라고 했다가 네트워크 설정 문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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