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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얼굴 비공개되자…다시 양육비 끊은 부모들

입력 2021-11-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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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양육비 문제가 무책임한 부모의 명예보다 중요하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을 공개했던 사이트가 얼마 전 정부에 그 역할을 넘기고 문을 닫았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양육비를 주지 않기 시작한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불이익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JTBC 뉴스룸 '세상에 이런 법이'/사실적시 명예훼손 편 (지난 6월 20일) : 양육비를 주라는 나라의 명령을 어긴 부모들 이름 공개했다고 문제가 된다니 일반 시민들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천건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한 '배드 파더스'가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이젠 국가가 나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미지급자 6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경찰에 냈고, 미지급액이 5천만원 이상인 두 명에 대한 출국금지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7월 관련법이 바뀌면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가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법 곳곳에서 허점이 엿보입니다.

면허 정지는 최장 100일까지며, 운전이 생업이면 예외로 간주됩니다.

명단 공개도 제한적입니다.

이름, 나이, 직업과 주소 일부만 공개되는데, 정작 사진은 빠졌습니다.

[구본창/전 배드파더스 대표 : 직장을 밝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회사원, 자영업…특정되는 게 없잖아요. 사진이 안 들어가니까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누군지 특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신상공개 수위가 낮으니 양육비를 끊은 사례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구본창/전 배드파더스 대표 : 배파 사이트가 닫히니까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벌써 많이 나와요. 배파 사이트 이제 없어졌으니까, 자기 사진 안 올라 왔잖아요.]

출국금지도 밀린 양육비가 5천만 원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한달 양육비가 보통 50만원 정도니, 양육비가 8년 넘게 밀려야 출국금지 대상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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