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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장서 손준성 작심 비판 공수처…"공범 김웅, 검사A"

입력 2021-10-28 20:44 수정 2021-10-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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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가 다음주 화요일(2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50일 가까이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지난 영장심사에서 이게 '증거인멸 시도'이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고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손 검사가 범행 관련자들과 연락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아이폰 기종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습니다.

아이폰은 보안이 강해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잠금을 풀기 어려운 걸로 알려져있습니다.

손 검사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두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포렌식 작업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도망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아래에 있는 검사 등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형선고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후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할 개연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손 검사가 앞으로도 계속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 검사의 휴대전화는 고발장과 관련해 김웅 의원과 손 검사를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발장과 판결문이 전달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또 이번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응을 준비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앵커]

저희가 파악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흘전 영장심사 때, 손준성 검사가 "범죄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니 소환을 미루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한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야 이유를 설명하면서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사 받는 입장이 되자, 그동안 검찰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범죄자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조사 일정을 두고 공수처와 3주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손 검사 측을 향한 비판입니다.

또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용납될 수 있었던 건지 되묻고 싶다"고도 적었습니다.

이어 손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인 고위직 검사임에도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썼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이 '손 검사가 범행 관련자와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가 '판사 사찰 문건'의 핵심 관련자란 취지도 담았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손 검사를 수사 중"이라며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의 비판과 별개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강제로라도 조사하려 한 이유는 손 검사를 시작으로 조사해야 할 공범들이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서준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김웅 의원도 공범으로 입건이 됐나요?

[기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공수처가 이번 고발사주 의혹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 대목이 있습니다.

"손준성 등이 김웅과 공모하여 유시민 등을 야당이 고발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한 겁니다.

특히 김웅 의원이 손 검사의 다섯 가지 혐의 중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의 공범이라고 적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김웅 의원은 "저희가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겠다"고 말하는 등 작성부터 공모했다고 보고 입건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안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사람도 있습니까.

[기자]

손 검사의 범죄 혐의 다섯 가지로 나눠서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혐의마다 주어가 모두 동일합니다.

"손준성, A검사 그리고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간부들" 입니다. 

A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었습니다. 

대검 수정정보청책관이던 손준성 검사 바로 아래 직위입니다. 

[앵커]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간부' 란 표현은 왜 붙여둔 걸까요?

[기자]

아직 수사로 확인되지 않아서 공범에 포함시키진 못하지만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이 있어서 빈 칸으로 남겨둔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손 검사와 지난해 4월 3일 직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몇 건인지까지 영장청구서에 적어넣었는데요.

하지만 한 검사장을 정작 공범으로 적진 못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도 청구서에 52차례 언급되지만, 구체적 범죄사실을 정리한 부분에선 윤석열을 주어로 한 문장이 없었습니다. 

[앵커]

고발사주 의혹이 있던 날 즈음해서 검사가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다고 저희가 어제 보도했는데, 이 검사도 공범으로 적시 안됐습니까.

[기자]

그 검사가 바로 대검 수정관실 B검사인데요.

B검사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7시 55분에 채널A사건 관련한 판결문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4월 3일 오전 9시에는 채널A사건에 등장하는 제보자X 지모씨의 판결문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오전 10시경 김웅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전화를 걸고 텔레그램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시간 순서상 B 검사도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을 하면서도 B 검사를 공범으로 적지는 못했습니다.

손 검사가 판결문 검색을 지시했는지, B 검사가 그 판결문을 뽑아서 손 검사에게 줬는지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제보자X의 실명 판결문을 건네준 사람은 '성명불상 검찰공무원' 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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