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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인만 보호" 비판 속 "출혈경쟁 대책도 필요"

입력 2021-10-28 19:38 수정 2021-10-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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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존 상인만 보호하는 특혜가 될 거란 비판을 했고, 반대로 허가제까진 아니지만 출혈경쟁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한 상인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윤철/자영업 : 선의의 경쟁도 될 수 있는 건데 그 자유 자체를 억압하는 거 자체는 일단은 아닌 거 같아요.]

어느 정도의 문턱을 높이는 건 필요하단 지적도 있었습니다.

[A씨/자영업 :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자영업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겠죠. 경쟁이 안 생기니까…]

이런 논란이 나온 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프랑스가 12.4%, 일본이 10%, 미국이 6.3%인데, 우리나라는 25% 가까이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치킨, 커피숍 등의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돼 있는 영향도 큽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 속에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영업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허가총량제보다는 지자체 인허가나 민간 자율을 통한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에선 지역마다 위원회 등이 영향력을 발휘해 음식점의 업종이 겹치거나 많은 수가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동주/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 유럽이나 미국처럼 지역 커뮤니티에서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자율 규제 시스템을 작동하는 방안을…]

또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생 등의 허가요건을 지금보다 꼼꼼히 보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성훈/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적절하게 창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해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개념이죠. 형식적인 인허가 꼼꼼히 해보세요. 그러면 준비 안 된 창업, 뭐 하나 유행한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드는 거 예방할 수 있어요.]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인턴기자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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