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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김웅, 손준성과 공범"…영장청구서 적시

입력 2021-10-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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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강제로라도 조사하려 한 이유는 손 검사를 시작으로 조사해야 할 공범들이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서준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김웅 의원도 공범으로 입건이 됐나요?

[기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공수처가 이번 고발사주 의혹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 대목이 있습니다.

"손준성 등이 김웅과 공모하여 유시민 등을 야당이 고발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한 겁니다.

특히 김웅 의원이 손 검사의 다섯 가지 혐의 중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의 공범이라고 적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김웅 의원은 "저희가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겠다"고 말하는 등 작성부터 공모했다고 보고 입건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안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사람도 있습니까.

[기자]

손 검사의 범죄 혐의 다섯 가지로 나눠서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혐의마다 주어가 모두 동일합니다.

"손준성, A검사 그리고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간부들" 입니다. 

A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었습니다. 

대검 수정정보청책관이던 손준성 검사 바로 아래 직위입니다. 

[앵커]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간부' 란 표현은 왜 붙여둔 걸까요?

[기자]

아직 수사로 확인되지 않아서 공범에 포함시키진 못하지만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이 있어서 빈 칸으로 남겨둔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손 검사와 지난해 4월 3일 직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몇 건인지까지 영장청구서에 적어넣었는데요.

하지만 한 검사장을 정작 공범으로 적진 못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도 청구서에 52차례 언급되지만, 구체적 범죄사실을 정리한 부분에선 윤석열을 주어로 한 문장이 없었습니다. 

[앵커]

고발사주 의혹이 있던 날 즈음해서 검사가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다고 저희가 어제 보도했는데, 이 검사도 공범으로 적시 안됐습니까.

[기자]

그 검사가 바로 대검 수정관실 B검사인데요.

B검사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7시 55분에 채널A사건 관련한 판결문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4월 3일 오전 9시에는 채널A사건에 등장하는 제보자X 지모씨의 판결문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오전 10시경 김웅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전화를 걸고 텔레그램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시간 순서상 B 검사도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을 하면서도 B 검사를 공범으로 적지는 못했습니다.

손 검사가 판결문 검색을 지시했는지, B 검사가 그 판결문을 뽑아서 손 검사에게 줬는지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제보자X의 실명 판결문을 건네준 사람은 '성명불상 검찰공무원' 이라고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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